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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걸이도 개인정보…뉴욕시의원, 보행 인식 기술 보호 법안 발의

얼굴이나 지문처럼, 앞으로는 ‘걸음걸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인공지능 기반 보행 인식 기술의 무분별한 수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얼굴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리포트

뉴욕시의회 제니퍼 구티에레즈(Jennifer Gutiérrez) 의원은 최근 보행 패턴(gait patterns)을 개인 식별 정보로 분류하고, 이 데이터를 수집·공유할 경우 엄격한 감독 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행 특성뿐 아니라, 타자 속도·패턴, 휴대폰 사용 습관 등 '행동 생체정보(behavioral biometrics)'가 모두 민감 정보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성명에서 “2025년 현재, 우리는 이동 방식에서부터 휴대폰 사용까지 거의 모든 행동이 디지털 흔적으로 남는 사회에 살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시정부는 이런 정보들을 민감하게 취급하지 않았고,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IT와 하버드 공동 박사 과정에 있는 조던 해로드(Jordan Harrod) 연구원은 보행 인식 기술이 기본적으로 CCTV 영상 등의 시각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의 움직임을 모델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정확도에 한계가 있지만, 군중 속, 카메라 각도 등 조건이 개선될 경우 얼굴 인식 기술처럼 빠르게 고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 시민자유연맹(NYCLU)의 기술 전략가 대니얼 슈워츠(Daniel Schwarz)는 현재 보행 인식 기술은 대부분 민간 보안 기업에서 개발 중이지만, 시 정부와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NYPD(뉴욕시경찰)가 자체적인 보행 인식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연방 검찰이 마스크를 쓴 경찰관의 카지노 강도 사건에서 FBI가 보행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일대 정보사회프로젝트 소속 마리아 앙헬(Maria P. Angel)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생체 정보, 특히 행동 생체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개인정보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흐름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시 공무원이 보행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경우,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책임자에게 서면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단,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경찰이 데이터를 수집·공유할 경우에는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포함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가 이 법안을 통해 유럽연합 및 일부 주들과 보조를 맞춰 감시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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