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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치우지 않으면 벌금…뉴욕시, 제설 기한 넘기면 소환장 발부

  • 1월 26일
  • 1분 분량

대형 폭설 이후 뉴욕시가 제설 기한을 넘긴 건물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오늘 낮 12시 30분 이후, 인도에 남은 눈과 얼음ㅇ르 치우지 않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티켓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행정법에 따라, 모든 부동산 소유주, 임차인, 세입자, 거주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개인은 자신의 부동산과 맞닿아 있는 인도의 눈과 얼음을 반드시 치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에는 최대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위반일 경우에는 벌금이 최대 35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시 위생국은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주민들에게, 동네에서 눈이 치워지지 않은 인도를 발견할 경우 311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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