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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경, 합법 자전거 주행에도 형사 소환장…일반 자전거 이용자 74% 차지

최종 수정일: 5월 19일


뉴욕시경이 자전거 단속을 강화하면서, 합법적인 자전거 주행에도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동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발부된 소환장 가운데 74%가 일반 자전거 이용자였는데요. 자전거 이용자들은 뉴욕시경 단속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연방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뉴욕시경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형사 소환장을 발부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자전거를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토요일, 센트럴파크에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다수의 경찰관에게 둘러싸인 채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한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여긴 미국이니 영어를 쓰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담기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뉴욕시경은 전동 자전거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고, 면허가 필요 없는 전동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대신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출석을 의무화함으로써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발부된 자전거 관련 소환장 가운데, 전동 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 이용자가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단속 사유 가운데 상당수는, ‘보행자 선진 신호’ 구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 신호에 맞춰 출발했다는 이유로 형사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자전거 선진 출발은 지난 2019년부터 뉴욕시에서 합법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은 뉴욕시경의 단속이 위법하다며 연방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주행 방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행정 남용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조차 대부분 범칙금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자전거 이용자에게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여전히 단속의 90%가 전동 자전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 통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NY1은 일반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 통계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뉴욕시로부터는 아직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코리아뉴욕, 김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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