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뉴욕시의회, 이민 단속 규정 명확히 알리기 위한 법안 추진

6월 12일
2분 분량

뉴욕시가 이민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소유 건물과 공립학교 등에 다국어 안내문을 게시해 이민 단속 관련 규정과 권리를 알리겠다는 내용인데, 최근 연방 정부의 단속 강화 움직임 속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의회가 이민 단속과 관련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브루클린 지역구의 알렉사 아빌레스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뉴욕시 산하 기관들이 이민 단속 관련 규정과 주민 권리를 설명하는 다국어 안내문을 시 소유 건물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시장실 산하 이민자사무국, MOIA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해야 합니다.

안내문에는 연방 이민당국의 시 소유 건물 출입 규정과 뉴욕시 기관들의 이민 단속 협조 제한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또 일반 시민이 출입할 수 없는 비공개 구역에는 연방 이민당국을 비롯한 외부 법집행기관이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 표지판도 설치해야 합니다.


공립학교 역시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학교 행정실과 웹사이트, 학부모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시 건물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뉴욕시 법에 규정된 보호 장치를 시민들에게 보다 명확히 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빌레스 시의원은 법적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부 이민자 가정이 학교와 직장, 병원 이용까지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뉴욕주와 연방 정부 간 이민 정책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캐시 호컬 주지사는 학교와 병원, 종교시설 등 민감한 장소에 대해 사법 영장 없이 연방 이민당국이 비공개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정책 책임자인 톰 호먼은 뉴욕시에 대규모 ICE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민자사무국은 오는 8월 말까지 안내문을 제작하고, 각 시 기관은 9월 말까지 관련 표지판과 안내문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뉴욕주, 전기·가스요금 할인 대상 대폭 확대…연 최대 500달러 절감

뉴욕주가 전기와 가스요금을 매달 할인해 주는 ‘에너지 부담 완화 프로그램’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면서 수백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4인 가구는 연소득 16만2천 달러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할인액은 소득과 전력·가스 회사에 따라 연간 최대 500달러에 달합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시 공립학교, 학교 지급 기기서 유튜브 전면 차단…집에서도 접속 못해

뉴욕시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과도한 스크린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지급한 크롬북과 아이패드 등 모든 학생용 기기에서 유튜브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시험까지 종이 방식으로 되돌리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학교 지급 기기를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더욱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FBI, 성매매·수간 관련 채용 기준 완화 논란…파텔 국장 '피해자 보호 위한 조치'

연방수사국, FBI가 과거 성매매나 동물과의 성적행위 등과 관련된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무조건 채용에서 배제하던 기준을 완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인신매매나 강요로 이 같은 행위의 피해자가 된 사람까지 자동 탈락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채용 기준 자체를 낮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