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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거리·지하철 정신질환자 강제 이송 확대 자료공개

  • 2025년 8월 14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거리와 지하철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줄이기 위해 강제 이송을 포함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경찰이나 임상의 접촉 후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된 사례를 공개하는 새로운 통합정보판을 도입하며, 보다 투명한 정책 운영과 효과 측정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뉴욕시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온라인 상황판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경찰이나 임상 전문가와 접촉 후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를 위치별로 보여주며, 정책 입안자와 시민이 개입 지점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강제 이송된 사례의 상당수가 펜스테이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자메이카 역 등 세 개 주요 환승 허브에서 발생했습니다. 임상의 주도 이송 건수는 2024년 초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현장지원 팀 확대와 함께 ‘기본적인 생존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강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한 법적 기준 확장 덕분입니다.


2024년 1월 63건이던 임상의 주도 이송은 올해 4월 158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뉴욕 정신위생법(Mental Hygiene Law)에 따른 전체 이송 건수는 약 1만1,800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1,600건 이상이 대중교통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 이송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이 직접 실행했지만, 임상의 주도 건은 이동 위기 대응팀, 전국 988 자살예방·정신위기 상담 전화, 노숙인 쉼터 추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강제 이송은 전체 대응의 일부일 뿐이며, 많은 입원이 현장지원활동 후 자발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정신질환자 대응을 강화한 배경에는 2022년 미셸 고 사망 사건과 2023년 조던 닐리 사망 사건 등, 심각한 정신질환자가 연루된 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를 ‘민사적 강제 입원’ 등으로 치료 시설에 이송하는 도시와 주에 우선적으로 연방 자금을 배정하라는 행정명령에 7월 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이 MTA에 범죄 감소와 정신질환자 관리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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