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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식 쓰레기통 환급 신청 기한 연장…최대 59달러 돌려받는다

  • 6월 5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식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와 관련해 일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쓰레기통 구입 비용 환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마감일도 오는 9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가 쥐 개체 수 감소와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공식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구입 비용을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뉴욕시 내 1가구에서 9가구 규모의 주택 소유주는 뉴욕시 위생국이 지정한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해 생활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사용 대상은 45갤런, 35갤런, 25갤런, 21갤런, 13갤런 규격의 공식 쓰레기통으로, 흰색 DSNY 로고가 부착돼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공식 쓰레기통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격을 갖춘 일부 주택 소유주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급액은 59달러 30센트이며 수표 형태로 지급됩니다.


환급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에 STAR, 즉 스쿨 택스 감면 프로그램의 재산세 면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1가구 또는 2가구 주택 소유주입니다.


다만 환급은 45갤런 공식 쓰레기통을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홈디포나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우버이츠 등 배달 서비스를 통해 공식 쓰레기통을 구매한 주민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뉴욕시 재무국이 발송한 안내문에 포함된 바우처 번호가 필요합니다.


아직 쓰레기통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우처 번호와 함께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당초 예정됐던 신청 기한을 연장해 오는 9월 7일까지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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