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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 5년 더 운영

6월까지 종료 예정이었던 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이 앞으로 5년 더 유지되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 연장으로 뉴욕시는 향후 5년 동안 과속 방지와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향후 더 강력한 안전 조치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30일 서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처음 도입돼, 현재 시 전역 750개 위치에 약 2,20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스쿨존을 중심으로 자동 과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주의 입법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번 주지사의 서명이 없었다면 7월 1일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속 단속 규정은 2022년까지는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되다, 2022년 8월부터 24시간 주 7일 단속 체계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과속 단속 카메라는 생명을 구하고, 뉴욕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면서, 뉴욕시의 과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 노인들이 길을 건너는 곳,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사람 모두에게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새로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중상 사고가 약 30% 감소했습니다. 특히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 66가와 암스테르담 애비뉴 교차로에서는 카메라 설치 후 과속이 75% 감소했습니다.


한편, 일부 뉴욕주의회 의원들과 뉴욕시 교통국은 가장 위험한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명 Stop Super Speeders 법안은 최근 2년간 벌점 11점 이상의 운전자나, 12개월 내에 과속 카메라에 6번 이상 적발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주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과속 단속 카메라 규정 연장으로 뉴욕시는 향후 5년 동안 과속 방지와 교통 안전 강화, 그리고 향후 더 강력한 안전 조치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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