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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 7월 1일부터 중단 위기


뉴욕시의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이 다음 달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주 의회가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카메라 작동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전역에 설치된 약 2,200개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뉴욕 주정부에서 입법 갱신이 없는 경우 7월 1일부터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장은 사고 피해자 가족 및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나서 과속 단속 프로그램의 갱신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는 공공 차량에 과속을 제한하는 기술을 시범 도입 중이며, 이 후 공무 차량 운전자의 과속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게스 국장은 "과속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의 행동을 변화시켜 사전에 과속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뉴욕시 전역의 교통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통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 중대 교통사고가 거의 30% 감소했습니다. 맨해튼의 66번가와 암스테르담 애비뉴 교차로에 설치된 카메라는 설치 이후 과속이 75%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는 750개 학교 구역에서 약 2,200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기적으로 주정부의 입법 승인을 받아야 유지됩니다.


따라서 7월 1일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뉴욕시 교통국은 법적으로 카메라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 교통국은 이번 카메라 프로그램 갱신과 함께 상습 과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년간 벌점 11점 이상 누적되거나, 12개월간 과속 단속 카메라 위반이 6회 이상인 운전자는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뉴욕시 도로 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명백한 만큼 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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