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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 2년 계약 임대료 인상안 일부 조정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 임대료 인상안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오늘(어제) 2년 계약에 대한 인상안 상한선을 일부 하향 조정했지만, 세입자 단체와 건물주 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폭을 결정하는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2년 계약에 대한 인상 범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화요일(5월 27일) 회의에서 2년 계약에 대해 기존 제안된 4.75%~7.75% 인상안 대신, 3.75%에서 7.75% 사이의 인상안을 채택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반면, 1년 계약에 대한 인상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1.75%에서 4.75%로 유지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는 여름 예정된 최종 표결에 앞서 진행된 중간 단계의 조정이며, 최종 결정은 2025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입자 대표 측은 이번 조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 위원인 아단 솔트렌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재표결은 지난 결정의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였으며, 보다 낮은 인상률을 채택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면서 “현재 뉴욕의 세입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관련 통계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건물주 측은 이번 인상 폭이 현실적인 운영 비용 증가분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년 계약에 대해 6.25%, 2년 계약에 대해서는 9.75%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은 세입자 대표, 2명은 건물주 대표, 나머지 5명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시정부가 임명합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100만 채에 달하는 렌트안정 아파트가 존재하며, 이번 결정은 광범위한 세입자 가구의 주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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