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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망신 스티커' 14년 만에 부활…대체주차 위반 차량에 부착

  • 8월 5일
  • 1분 분량

뉴욕시 위생국(DSNY)이 4일(화)부터 대체주차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형광 연두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중단된 이후 14년 만에 다시 도입된 것입니다.


첫 스티커는 맨해튼 웨스트 90스트리트와 콜럼버스 애비뉴, 센트럴파크 웨스트 일대에 주차된 위반 차량에 부착됐습니다.


경찰 배지 모양의 형광 연두색 스티커에는 "이 차량은 뉴욕시 거리 청소 규정을 위반했으며, 그 결과 이 도로를 제대로 청소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뉴욕시는 대체주차 시간 동안 차량이 이동해야만 도로 청소 차량이 제대로 작업할 수 있어 거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 부활을 주도한 뉴욕시의회 게일 브루어 의원은 "거리 청소는 차량이 움직여야만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경고 스티커는 과거 가장 효과적인 규정 준수 유도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로컬법 119호(Local Law 119 of 2026)' 시행은 뉴욕 거리를 더욱 깨끗하게 만드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지난 1987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경고 스티커를 도입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는 거리 청소 규정 준수율을 크게 높여 평균 청소 만족도를 73%에서 94%까지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스티커를 떼어내기 어렵고 접착제가 차량 유리를 손상시킨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당시 뉴욕시의원이었던 데이비드 그린필드의 주도로 2012년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린필드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티커를 받은 운전자 가운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접착제가 차량을 손상시켔다"며 "주차위반 딱지는 행정처분이지만 차량 앞유리에 쓰레기를 붙이는 것은 사실상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2026년 로컬법 119호에 따라 앞으로는 뉴욕시 위생국뿐 아니라 교통국(DOT)도 가로 8.5인치, 세로 11인치 이하 크기의 경고 스티커를 대체주차 위반 차량 유리에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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