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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모든 아파트에 에어컨 의무화…임대주 요청 시 냉방 제공 법 시행

  • 1월 23일
  • 2분 분량

뉴욕시의 모든 아파트에 에어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이 이번 주부터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실제 단속과 집행까지는 4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전역의 아파트 거주자들이 임대주에게 냉방 설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 조례가 이번 주부터 발효됐습니다. 한겨울에 시행돼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법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입니다.


이 법은 임대주가 세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어컨 등 냉방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주택보존개발국의 본격적인 단속과 벌금 부과는 오는 2030년부터 시작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뉴욕시의회 의원 링컨 레슬러는 이 4년의 유예 기간이 건물 전기 설비 보강과 주정부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슬러 의원은 매년 약 600명의 뉴욕 시민이 폭염으로 숨지고 있으며, 공통적인 요인은 가정 내 냉방시설 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에어컨 설치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되, 전기요금 등 일부 소액 비용이 임대료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이 2024년에 발표한 기후 위험 평가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화씨 86도를 넘는 날은 1970년대 연 14일에서 현재는 32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85만 명의 뉴욕 시민이 아파트에 에어컨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다수는 저소득 지역과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가 발표한 폭염 사망 보고서에서는 흑인 뉴욕 시민의 폭염 관련 사망률이 백인 시민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가정 내 에어컨 접근성 부족이 열사병 사망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1918년 겨울철 난방 제공을 의무화한 지 108년 만에 도입되는 또 하나의 주거 환경 관련 의무 규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시카고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유사한 법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의 반발도 큽니다. 뉴욕부동산위원회는 이 법이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비용과 오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대형 건물의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로컬법 97의 취지와도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시장이던 에릭 애덤스 전 뉴욕시장이 30일 내 서명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동으로 법제화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조앤 아리올라 시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은 냉방센터가 이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규모 임대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슬러 의원은 법안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뉴욕시의 폭염 대응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시행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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