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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무료 이민 법률지원 핫라인 홍보 캠페인 시작…17개 언어로 한 달간 진행

  • 8월 5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이민 법률 지원 핫라인'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시 전역 5개 보로에서 총 17개 언어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이민자 주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무료 이민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5개 보로 전역에서 한 달간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자 담당국은 4일(화) 무료로 운영되고,안전과 비밀보장이 원칙인 '이민 법률지원 핫라인'을 알리는 시 전역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총 30만 달러 규모로, 2026 회계연도 뉴욕시의회 예산을 통해 지원됐습니다.


광고는 인쇄 매체와 디지털 플랫폼, 라디오를 통해 진행되며, 뉴욕시 전역의 다양한 지역사회에 배포됩니다.


특히 영어를 비롯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풀라어, 티베트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키추아어, 소닌케어, 아랍어, 펀자브어, 프랑스어, 아이티 크리올어, 우르두어, 월로프어, 민난어 등 17개 언어로 제작돼 다양한 이민자 공동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인쇄 광고와 라디오 광고는 지역사회 및 소수민족 언론을 중심으로 송출되며, 디지털 광고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게재됩니다.


뉴욕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1-800-354-0365로 전화하거나, 뉴욕시 311에 전화해 "Immigration Legal"이라고 말하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 운영시간은 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9시~오후 8시이며,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달부터 시민들이 읽는 신문과 듣는 라디오, 살고 있는 동네 곳곳에서 17개 언어로 법적 지원 정보를 직접 전달한다"며 "뉴욕이 이민자를 환영하는 도시라면, 모든 뉴욕 시민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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