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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반지하·지하 아파트 안전규정 강화안 제안

뉴욕시가 주거난 해결을 위해 반지하와 지하 아파트의 안전 강화를 위한 새 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홍수 위험 지역 내 지하 거주 금지, 2개의 출입구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는데요. 시는 공청회를 통해 합법화와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지난주, 이른바 ‘부속 주거 유닛(Ancillary Dwelling Units)’이라 불리는 반지하·지하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내 수만, 많게는 수십만 명의 주민이 반지하 또는 지하 공간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구조에 해당돼 화재·침수 시 치명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 당시, 침수로 11명이 지하 아파트에서 사망한 사건은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각한 주택난 속에서 해당 주거 형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합법화의 길을 열겠다는 이중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홍수 위험 지역에서는 반지하·지하 유닛 금지, 건물주는 해당 건물 내 실거주 의무, 지하 유닛은 반드시 두 개의 출구와 자동 스프링클러 설치, 창문 높이보다 인접 지면이 최소 6인치 낮아야 함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건물국과 주택보존개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주거의 안전성과 접근성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가치”라며, 이번 개정안은 둘 사이의 균형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전문가와 지역 단체들 역시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프랫개발센터의 실비아 모스 국장은 “수만 개의 유닛이 안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규정이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해야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정부는 저소득 주택 소유주를 위한 무이자·저이자 대출 및 보조금, 시공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 중이며,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과 협력해 신청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8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음지에 있던 주거 환경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시민들이 더 이상 불법과 위험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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