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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법 쓰레기 투기 촬영해 신고하면 최대 2천 달러 보상

  • 2025년 11월 19일
  • 2분 분량

뉴욕시가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을 위해 시민 제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 장면을 촬영해 신고해 벌금 부과로 이어지면 2천 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위생국(DSNY)이 시민들이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해당 증거 영상이 실제 벌금 부과로 이어질 경우 2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생국은 시민이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위반자가 부담하는 티켓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상 지급합니다. 따라서 불법 투기 위반 시 벌금은 최소 4천 달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보자는 2천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시민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쓰레기, 잔해물, 건축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운전자의 차량 번호판과 사건이 일어난 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불법 투기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도록 돕는 경우에도 같은 보상이 적용됩니다. 즉 범행 순간을 포착하거나 이를 돕는 제보를 제공해 시가 현장에서 불법 투기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위반 티켓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된 사람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면 제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고 DSNY는 안내했습니다.


하비에르 로한(Javier Lohan) 위생국 국장 대행은 “주민들이 불법 투기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며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생국은 불법 투기를 단순한 쓰레기봉투 몇 개 버리는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욕조 한 개를 채울 만큼의 쓰레기 또는 대형 폐기물 이상일 때 ‘불법 투기(illegal dumping)’로 분류되며, 반드시 차량을 이용한 행위여야 한다는 점에서 ‘쓰레기 투척(littering)’과도 구분됩니다.


뉴욕시는 이미 300개 이상의 비밀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투기 적발을 강화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위반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공사 계약업자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피하기 위해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는 화학물질이나 위험 폐기물이 포함될 경우 환경 오염과 공중보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심각한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위생국은 카메라 설치 이후 100만 파운드 이상의 쓰레기를 치웠다고 밝혔으나, 실제 불법 투기량은 두세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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