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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법 에어비앤비 단속 강화

뉴욕시가 규정을 위반한 에어비앤비 등 불법 단기 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불법 단기 임대가 임대료 상승의 요인 중 하나라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특별단속국이 에어비앤비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단기 임대를 광고하는 호스트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앞으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에는 전체 아파트를 단기 임대하거나, 동시에 2인 이상 투숙을 허용하는 사례가 포함됩니다.


규정을 위반한 호스트는 최대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단기 임대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강화는 2023년 제정된 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단기 임대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불법 단기 임대는 영구 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임대료 상승을 유도하며, 동네의 안정성과 주거 여건을 위협한다"면서 "당국은 뉴욕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특별 단속국에 따르면, 지난 주 약 500명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에게 경고장이 발송되었으며, 이는 시에 등록된 전체 호스트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또한 5명의 호스트에게는 등록 취소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시조례는 30일 미만의 임대를 운영하려는 호스트에게 시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체 아파트를 30일 미만으로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기 투숙객 수를 2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단기 임대 단속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 강화가 뉴욕시의 주거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자사 보고서를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단속국 크리스천 클로스너 국장은 "에어비앤비가 제시한 수치를 뒷받침하는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연구 결과를 확인한바 없으며, 단기 임대 등록건수의 감소는 원래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불법 활동이 대규모로 제거되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단기 임대 시장의 규제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은 이를 위한 본격적인 조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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