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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브리지·터널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 도입 — 내년 봄부터 시행

내년 봄부터 뉴욕시의 주요 교량과 터널 공사 구간에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MTA는 작업구역 속도 단속 프로그램 시행안을 27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주 예산안에 포함되어 승인된 조치로, 2026년 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브리지나 터널 공사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10마일(약 16km/h) 이상 초과한 차량은 자동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시행 초기 한 달간은 경고 통보만 발송되며, 이후에는 1차 위반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할 경우 100달러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운전자는 14영업일 이내에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되며, 단속 대상 구간은 MTA 브리지·터널 중 일부 공사 구간으로 한정됩니다.


대상에는 로버트 F. 케네디 브리지(RFK Bridge), 퀸즈 미드타운 터널, 휴 L. 캐리 터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MTA는 추후 어떤 공사 구간에 카메라를 설치할지 구체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일부 MTA 위원들은 “영구 시행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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