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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상습 과속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추진

  • 5월 7일
  • 2분 분량

뉴욕주가 뉴욕시 상습 과속 차량에 대해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슈퍼 스피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과속 단속 카메라에 16차례 이상 적발된 차량은 GPS 기반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의회와 캐시 호컬 주지사가 뉴욕시 상습 과속 차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칼 히스티 뉴욕주 하원의장은 6일, 뉴욕시 상습 과속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이른바 ‘슈퍼 스피더 법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12개월 안에 속도 단속 카메라 위반 티켓을 16회 이상 받은 차량 소유주에게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 ISA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치는 GPS 기술을 이용해 도로 제한 속도를 자동 인식하고 차량 속도를 강제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뉴욕시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며, 호컬 주지사와 뉴욕주 상원 민주당도 이미 법안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히스티 의장은 “대체로 뉴욕시 의원들이 법안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23년부터 논의돼 왔지만, 올해 1월 호컬 주지사가 예산안에 포함시키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습니다.


브루클린 지역구의 앤드루 구나데스 주 상원의원과 에밀리 갤러거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이 최종안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단체들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세이프 스트리츠 가족연합’은 이번 조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뉴욕주 하원에서는 그동안 법안의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초기안에는 장치 설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최종안에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민사 벌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최종적으로 차량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되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설치 비용은 약 150달러, 여기에 하루 4달러 수준의 사용료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분할 납부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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