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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상점 절반, 냉방 관련 법규 위반

  • 2025년 9월 9일
  • 1분 분량

뉴욕시의 절반 가까운 상점들이 문을 연 채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법으로 의무화된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의회 감사·조사국이 공개한 현장조사 결과, 시내 322개 상점 가운데 규정을 준수한 곳은 전체의 54%에 불과했습니다.


조사는 지난 7월 21일과 27일, 기온이 섭씨 29도(화씨 85도)에 달했던 무더운 여름날에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 상점 가운데 24%는 체인점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고, 16%는 냉방기를 켠 채 출입문을 열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는 잘못된 표기나 복수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현행 법은 모든 상점이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문을 닫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체인점은 위반 신고 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맨해튼이 문을 연 채 냉방을 가동한 업소 비율이 26%로 가장 높았고, 브롱스가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브루클린은 안내문 미부착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게일 브루어 시의원은 “더운 날 시원한 바람이 가게 밖으로 흘러나오면 행인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는 오존층과 지구 환경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들에게는 먼저 교육을 통해 인식을 높이고,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 위반 시 최초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반복 위반 시 수백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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