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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세입자 중개 수수료 전가금지 이후 임대료 급등

뉴욕시가 세입자에게 중개 수수료 전가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시행한 이후, 임대료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지만, 집주인들이 비용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하면서 오히려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중개 수수료 세입자 전가 금지 조례(Fairness in Apartment Rental Expenses Act)가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된 이후 렌트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부동산 중개 사이트 스트릿 이지에 등록된 130만건의 매물을 분석한 결과 집주인들이 조례안 시행 이후 한달에 수백달러씩 렌트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평균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트릿 이지측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유닛당 평균 임대료는 6월 첫째 주 4,000달러였으나 7월 18일 기준 4,200달러로 5% 상승했습니다.


이는 뉴욕시에서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 동안 3% 미만의 임대료 상승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매체는 더글러스 엘리먼, 컴패스, 코코란 등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에서도 이와같은 임대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개업체 코코란 최고운영책임자 게리 말린(Gary Malin)은 "세입자들이 중개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할테니 렌트비를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된 이후 매물 자체도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코코란 데이터에 따르면 맨해튼 기준 6월 주택 임대 매물은 최근 5년간 6월 평균 매물 수 보다 27% 감소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시행중인 주택 중개 수수료 세입자 전가 금지 조례안 FARE(Fairness in Apartment Rental Expenses Act)은 조례안 시행 전까지 관행적으로 세입자게에 전가됐던 주거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 또는 건물 관리자가 지불토록 하며 만약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게에 전가시켰다 적발될 경우 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뉴욕시가 젊은층과 저소득층에게 주거 이동의 장벽인 중개 수수료를 감해주고 임대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해당 조례안을 시행했으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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