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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방국, 소화전 개방 조치

  • 2025년 6월 25일
  • 1분 분량

한편, 폭염 속에 뉴욕시민들은 거리 소화전을 열어 열을 식힐 수 있도록 소방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이 함부로 소화전을 개방해서는 안되며, FDNY에 소방전 개방을 요청하면, 소방서에서 분사캡이 부착된 상태로 소화전을 열어줍니다.


소화전 개방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분사 캡 설치 및 소방전 개방 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18세 이상이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전 개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전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소방서가 시간대를 조정해 운영합니다.


단, FDNY 승인 없이 소화전을 무단으로 개방할 경우 최대 1천 달러의 벌금형 또는 최대 30일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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