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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시의회 직원, 이민 당국 구금 계속…판사 보석 불허

  • 2월 3일
  • 1분 분량

뉴욕시 시의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뒤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은 당분간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뉴욕시 정치권과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시의회 소속 직원 라파엘 루비오 보호르케스가 이민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지 못하고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보호르케스의 변호인에 따르면, 판사는 2일 보석 요청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보호르케스는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시설에 계속 수용됩니다.


보호르케스는 뉴욕시 시의회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해 왔으며, 지난 1월 롱아일랜드에서 정기적인 이민 절차 관련 약속에 참석했다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로저 아스마 변호사는 보호르케스가 2017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이후 임시보호신분, TPS를 부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보호르케스가 원래 2017년 10월 미국을 떠났어야 했지만, 출국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르케스는 이후 TPS를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와 취업을 해왔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지난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적자에 대한 TPS를 종료했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일부 대상자들은 오는 2026년 10월까지 취업 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르케스 역시 이 조치에 해당돼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갖고 있었다고 변호인은 강조했습니다.


아스마 변호사는 이 유효한 취업 허가가 보석 신청의 핵심 근거였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금 조치를 두고 뉴욕시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시의회는 보호르케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줄리 메닌 뉴욕시 시의회 의장은 지난주 “그의 석방을 위해 시의회가 24시간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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