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예비선거 앞두고 알아야 할 투표소 규정
-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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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민주당 하원의원 경선 투표가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투표소 내에서 유권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수칙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나 복장 규정에 대해 착각하기 쉬운 규칙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연방하원 보궐선거 예비선거가 이달 실시되는 가운데, 뉴욕시 유권자들은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이용 규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연방하원 7선거구와 10선거구, 12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요, 조기투표는 6월 13일(토)부터 6월 21일(일)까지 진행되며, 예비선거 본투표일은 6월 23일(화)입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부에서 후보자나 공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 통역사를 동반할 수 있으며, 투표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동행인에게 지원을 요청해 투표 부스에 함께 입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자녀 역시 부모와 함께 부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담은 일반적인 복장 착용도 가능하지만, 이는 당일 투표용지에 올라온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투표소 내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통화나 문자 메시지 전송도 가능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투표소 내부 및 투표 부스 안에서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표를 마친 투표지와 함께 찍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은 불법입니다.
또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문구가 새겨진 옷이나 모자, 버튼 등을 착용하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복장을 했을 경우, 현장에서 탈의를 요구받거나 셔츠를 뒤집어 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표소 반경 100피트(약 30미터) 이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금지되며, 다른 사람이 들어 있는 투표 부스를 열거나 엿보는 행위, 투표 마감 전에 투표지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제한됩니다. 변호사나 노조 대표를 동반해 부스에 들어가는 것도 불허됩니다.
이번 경선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사전 투표 시작일과 같은 6월 13일입니다. 뉴욕주 경선은 폐쇄형으로 운영되므로, 사전에 등록된 정당의 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무소속 유권자는 11월 본선거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투표소 방문 시 별도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운전면허증 번호나 사회보장번호(SSN) 마지막 4자리가 필요하며, 이것이 없다면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공공요금 고지서, 은행 거래 내역서, 정부 발행 문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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