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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요일별 주차 규칙’ 위반 차량 카메라 단속 가능성

  • 2025년 6월 2일
  • 1분 분량

뉴욕시는 도로변 청소를 위해 차량을 교대로 이동 주차하는 요일별 주차 규정인 얼터네잇 사이드 파킹 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원이 티켓을 발부했지만, 앞으로는 청소차량에 단속 카메라를 부착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앞으로는 뉴욕시에서 운전자가 도로 청소를 위해 차량을 옮기지 않을 경우 자동 카메라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에 올해 초 발의된 새로운 단속 법안은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 카메라 기반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시의회는 이 법안에 대해 홈 룰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시정부 차원에서 주정부에 공식 입법을 요청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로 청소 차량에 자동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전자가 정해진 시간에 차량을 옮기지 않았는지를 자동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뉴욕시의 얼터네잇 사이드파킹 규정은 일주일에 두 번, 90분 동안 도로 한쪽을 비워 도로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교통 단속원이 일일이 확인했지만, 이제는 기계가 자동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후 처음 60일 동안은 경고장만 발부되며,

그 이후부터는 최대 50달러 벌금과 25달러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정기적인 도로 청소는 뉴욕시 도로 청결을 유지하고, 설치류와 쓰레기 문제를 줄이며, 빗물 배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카메라 기반 단속과 합리적인 수준의 벌금 부과는 시민들이 규칙을 잘 지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추후 시민들의 반응과 제도의 실효성에 따라 전면 확대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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