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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유권자 11월 선거서 6개 주민투표안 결정

오는 11월 4일 선거일, 뉴욕시 유권자들은 차기 시장과 시의원 등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동시에 총 6개의 주민투표안(ballot proposals)에 대해 찬반을 표명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3개는 시의회의 토지이용 권한과 관련돼 있어, 향후 뉴욕시 개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손윤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시장을 비롯해 시 감사관·공익옹호관·보로장·시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게 되고, 이와 함께 6개의 주민투표안에 대해 투표합니다.


이 중 하나는 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개정안이며, 나머지 다섯 개는 뉴욕시와 관련된 현안입니다.


먼저 뉴욕주민 전체가 투표대상인 1안은 에섹스 카운티 마운트 밴 호벤버그 일대 주립 숲에 새 스키 코스와 동계 올림픽 스포츠 단지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번째 투표안은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주택 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절차에 대한 것으로, 기존 7개월 이상 걸리는 토지 이용 심의 절차 중 일부 단계를 생략해 승인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에이드리안 아담스 시의장은 이 안이 통과되면 시의회 의결권이 사실상 시장 측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3번째 투표안은, 소규모 주택과 인프라 사업에 대한 간소화 심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및 소규모 사업의 경우 신속 토지이용 심사 절차를 신설해 시의회 최종 승인 단계를 없애고, 심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건데, 이 역시 시의회의 권한이 줄어들고, 시장측 임명 인사들이 모든 결정을 주도하게 된다고 시의회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4번째는 저소득층 주택 항소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으로, 시의회가 저소득층 주택 사업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경우, 시의회 의장과 보로장·시장으로 구성된 3인 항소위원회가 2대1 표결로 시의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게 됩니다.


5번째 투표안은 현재 8000여장의 종이 지도로 구성된 뉴욕시 공식 지도를 시 도시계획국이 관리하는 중앙 집중형 디지털 지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안입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도로 명칭이나 구역 경계, 도로 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절차가 현대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지방선거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로 옮기자는 것으로, 현재 뉴욕시 선거는 홀수 해에, 대통령 선거는 짝수 해에 치러지는데 지방선거 투표율 향상을 위해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르자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방 선거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상 6개 주민투표안은 토지이용권, 주택정책, 행정 효율화, 선거 제도 등

뉴욕시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를 핵심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선거일은 오는11월 4일 화요일이며, 조기투표는 그보다 앞서 25일 토요일부터 11월 2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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