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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민법원 출석자 대상 ICE 체포 중단 요청

뉴욕시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을 노린 연방정부의 체포 관행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민들이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데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는 연방정부가 이민법원 출석자들을 체포하는 관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민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맞물려 진행됐습니다.


뉴욕시 법무담당관 뮤리엘 구드-트루펀트는 “뉴욕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법원 체포 캠페인의 중심지가 됐다”며, “이러한 불법 체포는 사법제도의 근간인 공정성과 적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경찰 신참 시절부터 지금 시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임무는 법을 지키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다”며, “뉴욕 시민 누구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병원에 가거나 911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출석하는 데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당국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사실상 ‘이민국의 덫에 걸린 것과 같다’면서, “출석해 체포될 위험을 감수하든, 불출석으로 똑같은 위험을 지든,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입장을 내고 “헌법 어디에도 위법자를 특정 장소에서 체포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은 없다”며, “이미 체포 대상을 알고 있는 법원에서 체포하는 것은 자원 절약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최근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예산 3,360만 달러를 추가 편성했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강경 단속으로 인해 법적 지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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