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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민자 단속 대비 행동요령…무엇보다 권리 인지가 중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 단속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뉴욕시 이민자 단체들은 “권리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방어 수단”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ICE 단속을 목격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민주당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뉴욕시 전역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Make the Road New York의 루바 코르테스 조직국장은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행사하자는 뜻”이라며 지역사회가 연대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ICE 단속 상황을 목격한 경우,먼저, 현장에 나온 요원이 정말로 연방 이민당국 소속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복장이나 차량에 ‘ICE’, ‘HSI’, ‘DHS’ 같은 약어가 적혀 있거나, 독수리 모양의 국토안보부 로고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요원이 평상복 차림이라면, 대신 차량에 있는 마크나 로고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단, 뉴욕시의 노숙자지원국도 DHS라는 약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속 상황을 관련 기관에 알리는 겁니다.대표적인 핫라인은 Immigration Defense Project: 212-725-6422 뉴욕주 이민자 지원국: 800-566-7636 뉴욕시 이민자국(MOIA): 800-354-0365 또는 311번으로 전화 후 “Immigration Legal”이라고 말하면 연결됩니다. 이 핫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들 단체는 무료 법률 지원과 이민 전문 변호사 연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ICE 단속을 촬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이며, 이 영상은 실제 법정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체포를 방해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조용히 촬영하고,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서 촬영할 경우에는 현장의 시간, 장소, 요원 수, 뱃지 번호나 차량 번호 등 상황에 대한 설명을 목소리로 담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요원의 배지 번호, 사용된 영장 유무, 과잉 진압 여부, 현장에 지역 경찰이 있었는지, 또 요원들이 자신을 ‘경찰’이라고 잘못 소개했는지 등을 영상이나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구금된 이민자들의 법적 절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한 정보나 영상을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게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이민자 단체에 넘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소셜미디어나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코르테스 조직국장은 “우리를 지켜주는 건 연대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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