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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인도 제설 미이행 2,700여 건 벌금 부과

  • 2월 6일
  • 1분 분량

대형 눈폭풍이 지나간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인도 곳곳에 눈이 남아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제설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대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뉴욕시가 지난 1월 25일 눈폭풍 이후 인도를 치우지 않은 건물 소유주들에게 총 2,738건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주택과 상업용 건물 소유주는 자신의 건물 앞 인도를 직접 치워야 하며, 폭설 다음 날 오후 12시 30분까지 이를 완료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반복 횟수에 따라 최대 3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뉴욕시 위생국(DSNY)은 설명했습니다.


시는 주민들에게 인도에 눈더미가 남아 있는 경우 311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최소 4피트(약 1.2미터) 폭의 통행로를 확보해야 하며, 횡단보도 접근로를 열어둬야 합니다. 또한 얼어붙은 바닥에는 소금을 뿌리고, 인근 버스정류장과 소화전 주변도 함께 치워야 합니다.


이번 폭풍으로 센트럴파크에는 11.4인치의 눈이 내렸고, 브롱스 일부 지역에는 1피트를 넘는 적설량이 기록되는 등 제설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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