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뉴욕시, 인도 제설 미이행 2,700여 건 벌금 부과

  • 2월 6일
  • 1분 분량

대형 눈폭풍이 지나간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인도 곳곳에 눈이 남아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제설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대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뉴욕시가 지난 1월 25일 눈폭풍 이후 인도를 치우지 않은 건물 소유주들에게 총 2,738건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주택과 상업용 건물 소유주는 자신의 건물 앞 인도를 직접 치워야 하며, 폭설 다음 날 오후 12시 30분까지 이를 완료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반복 횟수에 따라 최대 3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뉴욕시 위생국(DSNY)은 설명했습니다.


시는 주민들에게 인도에 눈더미가 남아 있는 경우 311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최소 4피트(약 1.2미터) 폭의 통행로를 확보해야 하며, 횡단보도 접근로를 열어둬야 합니다. 또한 얼어붙은 바닥에는 소금을 뿌리고, 인근 버스정류장과 소화전 주변도 함께 치워야 합니다.


이번 폭풍으로 센트럴파크에는 11.4인치의 눈이 내렸고, 브롱스 일부 지역에는 1피트를 넘는 적설량이 기록되는 등 제설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연방의회, SNAP 수혜자 카드 도난 방지 법안 발의

연방의회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 카드의 도난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카드 마그네틱 줄을 없애고 보안 칩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의회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수혜자들의 전자지급카드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현재 사용 중인 마그네틱 스

 
 
 
뉴욕 유권자 과반, ‘백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증세’ 지지

뉴욕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방안에 대해 뉴욕주 유권자 과반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하는 백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증세 정책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맘다니 시장의 호감도도 호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에나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8일부터 서머타임…한국과 시차 13시간

미국에서 이번 주말부터 일광절약시간제, 이른바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시차도 1시간 줄어듭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따르면 올해 서머타임은 8일 일요일 오전 2시부터 시행됩니다. 이때 시계를 한 시간 앞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시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