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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자동차 불법 선팅 단속 강화…올해 적발 35% 급증

  • 2025년 10월 28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불법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MTA 소속 단속요원 대부분이 ‘틴트 측정기’를 갖추면서 단속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불법 차량 선팅에 대한 단속을 본격 강화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300건이 넘는 위반 딱지가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들이 창문에 선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생활 보호나 자외선 차단, 열기와 눈부심 감소 등 합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짙은 선팅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경찰 단속과 응급 상황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MTA 브리지 앤 터널의 캐시 셰리던 국장은 “뉴욕은 다른 주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 주의 경우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VLT) 기준이 33%까지 허용되지만, 뉴욕주는 최소 70%의 빛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즉, 창문이 30% 이상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후면창은 좌우에 외부 후사경이 설치돼 있을 경우 예외가 적용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은 정기 안전검사 시 선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MTA 소속 단속요원의 89%가 ‘틴트 미터’라는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9월까지 발부된 위반 통지서가 지난해보다 24%, 2023년 대비로는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 집중 단속 기간 동안 300건 이상의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셰리던 국장은 “정확한 측정 장비와 교육으로 불법 선팅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이는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정 의학적 사유가 있는 운전자는 선팅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련 조건은 뉴욕주 차량국(DM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향후에도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전역에서 단속을 확대해 운전자 안전과 교통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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