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전역, 전동자전거·킥보드 시속 15마일 제한 이번 주 시행
- jiwon.rkny
-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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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내일(24일)부터 전동자전거와 전동킥보드에 대한 새로운 속도 제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두 이동수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5마일로 제한되며, 이는 유럽연합(EU) 등 다른 지역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에릭 아덤스 뉴욕시장은 “이번 조치는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도시의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동 이동수단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규제도 시대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한은 여름부터 예고된 조치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와 속도를 통일해 교통 혼잡과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시 교통국(DOT)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동자전거 관련 사망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행자 사망 사고 역시 전년 대비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로 e-바이크와 e-스쿠터 이용자들은 앞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는 교통안전 캠페인과 병행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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