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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개수수료 금지, 연방법원 허가로 6월 11일부터 시행

  • 2025년 6월 10일
  • 1분 분량

뉴욕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개수수료 금지 조치가 마침내 시행됩니다. 연방법원이 오늘(어제) 뉴욕시의 새 법안에 제기된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11일부터 대부분의 중개수수료가 금지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들의 초기 주거비용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에서 세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 금지 조례안, FARE Act가 11일 수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의 시행을 막기 위해 뉴욕부동산위원회와 일부 중개업체, 집주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로니 아브람스 연방판사는 10일, 법적 효력 정지를 요청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법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브람스 판사는 “중개수수료가 세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구체적 피해를 해결하고자 시의회가 조치를 마련했다”며 시의회의 입법 취지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중개수수료 금지 법안은 법 제정 6개월 후인 1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집주인이 고용한 중개인에게 세입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은 지난 4월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기준을 발표했으며, 세입자가 고용하지 않은 중개인이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최소 750달러, 세 번째 위반 시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세입자들의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정보사이트 스트리트이지(StreetEasy)에 따르면, 평균 세입자는 보증금,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해 약 1만3천 달러의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면 월세에 그 비용이 반영돼 오히려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일시불로 큰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보다는 월세에 일정 부분 포함되는 방식이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은 세입자들이 부당한 중개수수료를 요구받았을 경우 311번으로 신고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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