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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

  • 4월 22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정신건강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의회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강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17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4세 이하 청년이 오프라인에서 충돌이나 폭력 사건에 연루될 경우, 해당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조치가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소셜미디어가 불안과 고립감을 키우고, 위험한 콘텐츠 노출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와 판결에서도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우울증과 불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강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뉴욕시민자유연맹 측은 해당 법안이 청소년과 기업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소통할 권리 역시 기본권에 해당하는 만큼, 모든 청소년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입니다. 또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감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 집행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VPN을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할 경우 규제를 쉽게 회피할 수 있어,기업 입장에서도 법을 완전히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마다 다른 규제가 적용될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규제의 조각화’ 속에서 운영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미국 전역에서는 소셜미디어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천 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부에서는 과거 담배 산업과 유사하게 기업 책임을 묻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위험한 행동을 유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규제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 논란이 맞서는 가운데, 시의회는 법안을 추가로 수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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