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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최저임금 최대 30달러 인상 추진…전국 최고 수준 가능성

  • 3월 11일
  • 1분 분량

뉴욕시 최저임금을 시간당 최대 30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 제공 여부에 따라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30달러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 최저임금이 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최대 30달러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일정 기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경우 최소 시간당 25달러,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시간당 30달러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 기준은 전통적인 직원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독립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법안은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어떤 임금 기준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복지 혜택의 금전적 가치도 매년 계산해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30달러 정책과 유사한 방향의 정책입니다. 뉴욕시는 2010년대 대규모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해 직원 11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뉴욕주 차원의 최저임금도 계속 상승해 올해 초 기준 뉴욕주 최저임금은 17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은 임금 인상을 더 빠르게 적용받게 됩니다. 직원 500명 이상 기업은 2027년까지 시간당 20달러, 2030년까지 30달러에 도달해야 합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2028년까지 21달러 50센트,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2년까지 30달러에 도달하도록 일정이 설정됐습니다.


2032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생활비 상승률에 연동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변하지 않은 시간당 7달러 25센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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