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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트랜스젠더 학생 정책 이유로 연방정부가 중단한 5천만 달러 지원금 놓고 소송 제기

  • 2025년 10월 17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화장실·운동팀 이용 등 관련 정책을 이유로 연방정부가 중단한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마그넷 스쿨 지원금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치가 교육을 침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가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정책을 이유로 연방정부가 중단한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마그넷 스쿨 지원금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그동안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고, 해당 성별의 운동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 정책이 남녀를 구분하도록 규정한 연방법 ‘타이틀 9(Title IX)’을 위반한다며, 학생들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주는 트랜스젠더 학생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을 시행 중이어서, 이를 따를 경우 주법 위반이 된다는 게 시 당국의 입장입니다.


소송에서 뉴욕시 교육청은 이미 승인된 지원금을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연방정부의 새로운 타이틀 9 해석이 “교육보다 정치를 앞세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에릭 애덤스 시장이 “성별이 다른 학생들이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 의견을 밝히면서도, “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언급한 이후 제기된 것입니다.


멜리사 아빌레스-라모스 뉴욕시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적 대응은 마그넷 스쿨프로그램과 트랜스젠더 및 성다양성 학생들에 대한 공격에 맞서는 조치”라며,

“모든 학생이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바로 그 의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교육부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MSAP(마그넷 스쿨 지원 프로그램)는 시민권 준수 인증이 필수인데, 뉴욕시가 여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이를 승인할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의 교육 정책과 주정부의 성평등 보호법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 전국적인 법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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