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폭염 속 노동자 보호 강화…민간 부문 적용 여부는 불확실
-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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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민간 기업 근로자들에게까지 강제력을 갖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22일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노동자 폭염 안전 대책이라고 시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외·실내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폭염 안전 지침 마련과 시 공무원 및 시 계약업체 직원들을 위한 폭염 질환 예방 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현장 폭염 안전 규정 검토와 시 직원들의 폭염 관련 산재 보상 청구 분석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민간 기업에 즉각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항 근로자나 배달 노동자, 건설 노동자들에게 그늘 제공과 식수 공급, 휴식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맘다니 시장은 이번 명령이 전반적인 검토 작업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기존 규정과 추가 도입이 필요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노동자도 급여와 건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도시를 움직이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뉴욕시 보건국이 공개한 2026년 폭염 관련 사망 보고서와 함께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은 매년 약 500명의 뉴요커 조기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평균 7명이 직접적인 열사병 등 폭염으로 사망했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기존 질환이 폭염으로 악화돼 연평균 약 490명이 숨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직접 사망자의 8%는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21명이 폭염으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19명은 6월에 발생한 나흘간의 폭염 기간과 관련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최근 50년 동안 가장 더운 수준의 여름철 고온 일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시 보건국과 비상관리국, 시 행정서비스국은 직원과 독립계약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폭염 안전 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실외 노동자 지침은 가능한 한 조속히 발표되고, 실내 노동자 지침은 내년 3월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건물국은 건설현장 폭염 안전 규정을 검토하고, 보건국은 폭염과 관련된 응급실 방문 사례를 공중보건 보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도 연구하게 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과디아공항 수하물 작업자 존 모스케라는 지난해 약 화씨 100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서 항공기 화물칸에서 일하다 의식을 잃은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잠시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한 뒤 다시 10시간 근무를 마쳐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폭염 노출 문제가 환경 정의와도 관련이 있다며, 유색인종과 이민자, 저임금 노동자들이 위험한 고온 작업 환경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 노동자의 화장실 이용권 보장 등 기존 노동자 보호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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