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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피에아테르(세컨드홈) 세금’ 면제 신청 마감 9월 18일까지 연장

  • 8월 3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드홈에 부과하는 이른바 '피에아테르(Pied-à-terre) 세금'의 면제 신청 마감일을 전격 연장했습니다. 시는 대상 주택이 실제 주거용 주택임을 입증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가 새로 도입된 피에아테르(Pied-à-terre) 세금의 면제 신청 마감일을 기존 8월 21일에서 9월 18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뉴욕시 재무국으로부터 '새로운 추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시는 주택 소유주들이 해당 주택이 실제 주거하는 주거지(주거용 본거지)임을 입증하거나, 신청 절차에 대해 재무국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감일을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피에아테르 세금은 보다 안전한 거리와 깨끗한 공원, 그리고 뉴욕시 전역의 필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이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갖고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이번 주 초 주택 소유주들이 자신의 부동산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안내 사이트도 개설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소유주가 자신의 주택이 추가 세금 면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격 확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에아테르 세금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세컨드홈 소유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대상은 시장 가치가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1~3가구 주택이며, 부동산 가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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