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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혼잡통행료 강제중단 불가 판결


맨해튼 혼잡통행료의 지속 여부를 두고 뉴욕주와 연방정부가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어제(27일) 맨해튼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이 일단 뉴욕시와 MTA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법원은 오는 6월 9일까지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혼잡통행료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가 설정한 맨해튼 혼잡통행료 마감 시한인 5월 21일이 지난 가운데, 27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혼잡통행료 시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루이스 리몬 판사는 6월 9일까지 유효한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 전까지는 연방정부가 MTA에 대해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으며, 혼잡통행료 운영을 위한 감시카메라 시스템도 정상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MTA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 및 연방 정부는 이전 행정부가 공식 승인한 정책을 무효화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연방 정부측 변호인단은 연방 기관은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방 교통부는 MTA에 대해 혼잡통행료 시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연방 자금 지원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번 임시 금지 명령은 오는 6월 9일까지 유효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제도를 지지하는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겸 시장 후보는

혼잡구역 거주 뉴욕시민 10명 중 6명이 해당 정책을 지지한다며, "최근 시에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혼잡통행료에 대한 주 전역의 지지율도 1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럴드 내들러 연방 하원의원도 “이미 승인된 정책을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TA 이사회는 수요일(5월 28일)에 회의를 열고, 혼잡통행료 유지를 위한 추가 계획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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