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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1월 4일 중간선거 앞두고 조기·우편투표 일정 공개

뉴욕 5개 자치구 유권자들이 다시 한 번 투표소를 찾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4일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서는 뉴욕시장과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등 주요 직위와 함께 시의회 및 보로장도 새롭게 선출됩니다. 또한 시 헌장 개정을 위한 5가지 제안안도 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뉴욕시 조기투표 및 우편투표에 대해 손윤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4일(화) 뉴욕시 전역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 시장을 비롯해, 공익옹호관, 시 감사원장, 시의회 의원, 그리고 보로장 등 주요 지역 공직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시장 선거는 이미 치열한 3파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퀸즈 출신 주 하원의원 조흐란 맘다니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공화당은 가디언 엔젤스 창립자 커티스 슬리와 후보가, 그리고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현직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 9월 말 재선 도전을 공식 중단했지만, 투표용지에는 여전히 이름이 포함됩니다. 무소속 짐 월든 후보 역시 9월 초 사퇴했으나, 그의 이름 또한 투표용지에 남게 됩니다.


공익옹호관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주마니 윌리엄스가 공화당의 곤살로 두란 후보와 맞붙고, 시 감사원장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마크 레빈 맨해튼 보로장과 공화당의 피터 케팔라스가 경쟁합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시 헌장 개정안 5건도 주민 투표에 부쳐집니다.


조기투표 일정은 오는 25일 토요일부터 11월 2일 일요일까지며, 평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단, 조기투표소는 선거 당일 투표소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투표소 위치는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뉴욕 조기 우편투표법에 따라 모든 등록유권자는 조기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발럿 리퀘스트 어플리케이션 포털을 이용하거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선거일 10일 전인 10월 25일까지 도착해야하며, 직접 신청은 11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작성완료된 투표용지는 지역 선관위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조기 투표기간 중 조기 투표소에 제출할 수 있고, 선거 당일인 4일 투표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우편 발송의 경우에는 11월 4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11월 11일까지 도착해야합니다.


이번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마감은 10월 25일까지이며, 주소 변경은 10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뉴욕시의 향후 4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이 조기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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