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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500만 달러 이상 '세컨드홈세' 대상 통지 시작

  • 7월 28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컨드홈세', 이른바 피에아테르 세금 부과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소유주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주거용 주택세', 이른바 피에아테르(Pied-à-terre) 세금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금은 뉴욕시에 주 거주지가 아닌 세컨드홈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 제도는 뉴욕시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뉴욕주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부유층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운 조란 맘다니 시장의 정책도 반영됐습니다.


뉴욕시 재무감사관실은 약 1만3천500채의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대부분은 콘도미니엄이고 단독주택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금으로 당초 예상했던 5억 달러의 두 배인 연간 약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주들은 임대를 주거나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택 소유자 단체는 제도 시행 시기가 너무 촉박하고, 특히 코업(Co-op) 아파트는 개별 세대가 아닌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행 방식 때문에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세금이 시행되면 일부 소유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으면서 고가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신규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과 소유주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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