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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6월부터 공식 쓰레기통 사용 벌금 부과 본격 시행

  • 4월 28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주택용 쓰레기 배출 규정을 강화하면서, 공식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 정책에 대한 관리가 한층 엄격해집니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주택용 공식 쓰레기통, 이른바 ‘NYC Bin’ 사용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그동안은 시민 적응을 위한 계도 중심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실제 벌금이 부과되면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적용 대상은 1가구와 2가구 주택뿐 아니라 최대 9가구 규모의 소형 주거 건물까지 포함됩니다.

해당 건물 거주자들은 쓰레기를 배출할 때 반드시 뚜껑이 있는 지정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첫 위반 시 50달러, 두 번째는 100달러, 세 번째부터는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가 지정한 쓰레기통은 45갤런부터 13갤런까지 총 5가지 크기로 제공되며, 기본 색상은 회색입니다.


구매는 브롱스, 브루클린, 퀸즈, 맨해튼, 스태튼아일랜드 등 뉴욕시 전역 지정 판매처에서 가능하며, 인스타카트와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배달 앱을 통한 주문도 지원됩니다.일부 매장에서는 온라인 주문 후 직접 픽업도 가능합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가 거리 위생 개선과 쥐 등 해충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와 계도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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