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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ICE 체포자 중 35%는 범죄 이력 없는 이민자…법원 체포 급증

최근 몇 달 사이 강화된 이민 단속 속에,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 3명 중 1명은 범죄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법원 주변에서 이뤄지는 체포도 급증하면서, 법적 대리인조차 없는 상태로 추방 절차에 직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뉴욕시와 뉴어크, 롱아일랜드를 포함한 대도시권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의해 체포된 비시민권자는 4,600명을 넘겼습니다.


UC버클리와 ABC 데이터팀이 공개한 신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35%는 형사 범죄 이력이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입니다. 특히 이들 중 약 1,000명은 자택이나 직장이 아닌, 맨해튼 연방 이민법원에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법인 Legal Services NYC의 루이스 만체뇨 변호사는 “최근 몇 주 사이 이민 법률 상담 요청이 40% 이상 폭증했지만, 2020년 이후 변호사 수나 예산은 전혀 늘지 않았다”며 시스템 과부하를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1만여 명이 법률 지원을 요청했지만, 수용 가능한 사례는 고작 600건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상당수 이민자들은 변호인 없이 직접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열 곳 넘는 기관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직 ICE 검사이자 이민 변호사인 베로니카 카르데나스는 “현재 ICE는 범죄자가 아닌 단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추방을 위한 행정 절차가 의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의 중간 연령은 35세, 국적은 에콰도르, 멕시코, 과테말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ICE는 이번 통계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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