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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가까운 친구’도 장기기증 승인 가능…호컬 주지사 서명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가까운 친구가 가족이 없는 고인의 장기·각막·조직 기증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이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7개 주 가운 하나였는데요.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고인의 장기기증 기회를 넓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에서 가족이나 법적 보호자가 없는 고인의 장기·각막·조직 기증을 ‘가까운 친구’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이 24일 공식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웨체스터 출신 민주당 에이미 폴린 주하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같은 날 호컬 주지사가 서명하며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이식 기회를 가로막던 불필요한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린 의원은 “가까운 친구는 생전 돌봄과 의사결정에 가장 깊이 관여한 경우가 많으며, 고인의 가치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법적 지위만 없었다는 이유로 생명을 살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입법 메모에 따르면 뉴욕주는 그동안 가까운 친구에게 장기기증 승인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7개 주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생전 의료 결정에서는 이미 가까운 친구를 법적 대리인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8천 명 이상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 들어 3천 건 이상의 이식이 이뤄졌습니다.

또 연방 자료에서는 흑인·라틴계 환자들이 백인 환자보다 이식 비율이 훨씬 낮아 구조적 격차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장기이식 기관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커지는 시점에 발표됐습니다.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주 뉴저지주의 장기조달기관(OPO)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중단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장기이식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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