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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 불법 고속 전동 이륜차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최근 전동 이륜차 타던 10대 사망

8월 4일
2분 분량

최근 뉴욕에서 불법 고속 전동 이륜차를 타던 10대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뉴욕주 검찰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광고하지만 법정 속도와 출력을 초과하는 제품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판매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 맨해튼 남부.

지난달 29일, 전동 이륜차를 타던 17살 청소년이 SUV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일반 전기자전거가 아닌, 최고 시속 30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 전동 이륜차, 이른바 'e-모토'였습니다.


사고 이후 뉴욕주 검찰총장은 소비자 경보를 발표하며 불법 고속 전동 이륜차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광고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속도와 출력을 넘는 제품은 합법적인 전기자전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최고 보조 속도가 시속 25마일을 넘을 수 없고, 전동킥보드는 

최고 시속 20마일 이하만 허용됩니다.


뉴욕주 다른 지역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제한 속도가 시속 20마일입니다.


또 전기자전거에 장착되는 전기모터의 출력은 최대 750와트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최고 속도 30마일 이상, 출력 1천500와트급 제품을 전기자전거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고 차량을 만든 업체의 제품도 무게가 약 45킬로그램에 달하고 최고 시속 30마일, 1천500와트 모터를 탑재했지만 전기자전거로 홍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이런 제품은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e-모토나 모페드, 또는 오토바이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차량 등록은 물론 운전면허와 보험 가입 등 일반 전동자전거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검찰은 일부 제조업체들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며 소비자들에게 합법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허위 광고를 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소비자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통안전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단체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불법 고속 전동 이륜차의 허위 광고가 반복되는 한 인명 피해도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주는 앞으로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안전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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