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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교도관 부족으로 채용 연령 18세로 하향 추진

  • 작성자 사진: RKNY
    RKNY
  • 5월 11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5월 19일

뉴욕주가 교정시설 교도관 부족에 따라 교도관의 최소 채용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난 2월 수주 간 이어진 교도관 파업으로 2천명 이상의 교도관이 해고되며 교도관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의회가 뉴욕주 교도관의 최소 채용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7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하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이 법안에는 젊은 교도관들에 대한 몇 가지 제약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18세에서 20세 이하 교도관은 총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수감자를 교도소 밖으로 이송하는 업무도 금지됩니다. 또 근무 초기 1년 반 동안은 수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상급자 감독 하에서만 수행 가능합니다.


이번 교도관 나이 제한 완화 조치는 지난 2월 교도관 파업 이후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교도관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항의하며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고, 그 여파로 뉴욕주 당국은 주 방위군을 교도소에 긴급 투입해 운영을 유지했습니다.


이 파업은 약 3주간 지속되었으며, 파업 종료 협상이 체결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2천명 이상의 교도관이 해고되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앞으로 어떠한 주정부 직책에도 이들 해고자들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도관 부족 사태로 뉴욕주 교정국은 경범죄로 수감되거나 석방 예정인 수감자에 한해 조기 석방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단 성범죄나 폭력 중범죄, 살인, 방화, 테러 등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조기 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파업은 지난해 12월 뉴욕주 북부 교도소에서 수감자 로버트 브룩스가 교도관들로부터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 이후 격화됐습니다.


이 사건은 교도관의 바디캠 영상에 찍혀 공개됐고, 관련된 12명 이상의 교도소 직원이 기소됐습니다.

이후 3월 1일에도 수감자 메시아 난트위가 교도관의 연속 구타로 사망했으며, 10명의 교도관이 기소되고, 이 중 2명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18세 이상의 교도관 채용은 뉴욕 외에도 플로리다주와 메인, 뉴저지 등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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