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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내년 1월부터 최대 1,000달러 아동세액공제 확대…160만 가구 혜택

  • 2025년 11월 25일
  • 1분 분량

뉴욕주가 내년부터 아동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4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약 16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최소 소득 요건도 사라져 저소득 가정의 지원 폭이 크게 넓어집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내년 1월부터 확대된 아동세액공제가 적용되며, 4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 160만 가구에 해당하는 뉴욕주 가정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2027년부터는 4세에서 16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기존 최대 330달러에서 500달러로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뉴욕주 가정이 통상적으로 받던 평균 공제액도 472달러에서 943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최소 소득 요건이 삭제돼, 그동안 소득이 너무 낮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민들은 2026년 세금 신고(내년 1월 말 개시)부터 확대된 아동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동세액공제 확대는 올해 봄에 통과된 주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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