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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부동산 세금 인상 상한선 5년 연속 ‘2%’ 유지

뉴욕주의 부동산 세금 인상 상한선이 올해도 2%로 유지됩니다. 이는 5년 연속 세금 상한선이 동결된 것으로, 뉴요주 감사원은 물가는 오르는데 정부 서비스는 유지해야해 지방 정부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세 인상률 상한제가 올해도 2%로 동결됐습니다.


톰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회계연도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지방정부들에 대해 올해 역시 부동산세 인상 상한선을 2%로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뉴욕주 내 카운티, 타운, 소방 지구, 44개 도시, 그리고 13개 마을을 포함한 지방정부에 적용되며, 벌써 5년 연속 같은 수준의 상한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금 인상률 상한제(Tax Cap)’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이후

매년 2%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CPI) 중 더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부동산세 인상폭을 제한해 왔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아 2% 미만 인상만 가능했지만, 최근 몇 년 간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인상 여지는 커진 상황입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번 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해, 앞으로 세금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디나폴리 감사관은 성명을 통해, “올해도 2% 상한을 유지하게 됐지만, 지방정부들에겐 여전히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치솟는 물가와 비용, 그리고 연방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주의 부동산세 인상 제한 정책이 앞으로 주민의 삶과 지방정부 재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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