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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원 법안, 정치 광고에 ‘후원자 공개’ 의무화 추진

  • 1월 7일
  • 1분 분량

뉴욕주 상원이 정치 광고에 주요 자금 후원자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 명 확히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이미 뉴욕시는 유사한 규정을 시행 중입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상원에서 정치 광고에 ‘누가 비용을 냈는지’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치 광고에 상위 재정 기여자들을 명시한 고지문(disclaimer)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2025년 6월 패트리샤 파히 상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선거법을 개정해, 이른바 ‘독립 지출 커뮤니케이션(independent expenditure communications)’—즉 특정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정치 광고—에 대해 주요 후원자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 우편물, 자동 음성 전화(로보콜), 디지털 광고 등 모든 정치 광고에는 해당 광고를 뒷받침한 상위 3명의 기부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파히 상원의원은 “뉴욕주 유권자들은 누가 자신들의 판단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막강한 이해관계자들이 수십만 달러의 ‘다크 머니’를 써서 선거 결과를 좌우하려 한다면, 그 사실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방식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는 이미 뉴욕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캠페인 재정위원회에 따르면, 1,000달러를 초과하는 광고 및 선거 지출에는 반드시 ‘paid for(비용 지불 주체)’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욕주 상원 법안은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정치 광고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제안됐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러한 공개 의무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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