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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시니어 재산세 감면 상한 65%로 대폭 확대…“고정 소득 노년층 주거 안정 지원”

  • 2025년 12월 8일
  • 1분 분량

뉴욕주가 고령층의 재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6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니어에게 주택 공시가의 최대 65%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가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6일, 고령층 재산세 감면 상한을 최대 65%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리로이 콤리 주상원의원과 데이비드 웨프린 주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자체 기준에 따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시니어에게 최대 65%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전까지 지방정부가 적용할 수 있었던 감면 상한은 50%였고, 수십 년간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주정부는 감면율이 65%로 확대되면서 평균 약 $300의 연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공동발의에는 스티븐 로즈 주상원의원, 노아 버러우즈, 주디 그리핀 주하원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재산세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하는 시니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정 소득 노년층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고령복지국의 그렉 올슨 국장 대행도 “재산세는 고정 소득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조치가 180만 명이 넘는 고령 주택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감면 확대는 호컬 주지사가 추진해온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산층 세금 인하, 아동세액공제 확대, 인플레이션 환급, K~12 무상 급식 확대 등과 함께 뉴욕주 전반의 생활비 절감 전략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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