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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아동 양육권 및 면접 교섭권 결정과정에서 안전 강화하는 키라법 통과

  • 6월 10일
  • 1분 분량

뉴욕주 의회가 아동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결정 과정에서 아동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키라법(Kyra’s Law)’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의혹을 법원이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송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의회가 가정법원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결정 과정에서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키라법’을 지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키라법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경우, 뉴욕주 가정법원과 대법원이 임시 또는 최종 양육권, 면접교섭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증거를 보다 철저히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가정폭력 이력과 아동학대 전력, 실제 피해 사례, 경찰 신고 기록은 물론, 스토킹이나 임신 중 폭력, 협박, 살해 위협 등 다양한 위험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2016년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두 살배기 소녀 키라 프란체티의 이름을 따 제정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아버지의 분노 조절 문제와 자살 충동,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어머니의 반복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감독 면접교섭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키라는 아버지와의 방문 기간 중 총격으로 숨졌고, 이후 어머니 재클린 프란체티는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운동을 이어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퀸즈 지역구의 앤드루 헤베시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판사들과 법원에 필요한 도구와 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이 위험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회는 키라법과 함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면접교섭 프로그램을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뉴욕주 카운티의 절반 이상에는 감독 면접교섭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뉴욕시 아동복지국, ACS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뉴욕시 조사국, DOI의 기록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이번 입법이 최종 시행될 경우,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족법 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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