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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에피펜 보험 의무 보장 법안 시행…본인 부담금 최대 100달러로 제한

  • 2025년 12월 31일
  • 1분 분량

뉴욕주에서 생명을 살리는 알레르기 응급 치료제 에피펜을 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며, 소비자의 본인 부담금은 최대 100달러로 제한됩니다.


이번 법안은 캐시 호컬 뉴주지사가 2024년 말 서명했으며,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에피펜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응급 주사제로, 벌이나 곤충에 쏘였을 때, 특정 음식이나 약물, 환경 요인, 운동,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경우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에피펜 가격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급등해 왔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가격이 약 60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개당 60달러 수준이었던 에피펜은 현재 두 개가 들어 있는 한 세트에 600달러 이상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새 법에 따라 개인 보험과 단체 보험 시장에 속한 모든 건강보험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에피펜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영리 보험사와 HMO(건강유지조직)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높은 약값 때문에 응급 치료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 주민들이 식비와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 시행으로 뉴욕 주민들은 치료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 걱정 없이 건강과 삶의 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 차원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응급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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