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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연방 이민단속 감시 강화…법률감시 프로젝트 출범

  • 2월 4일
  • 1분 분량

뉴욕주 검찰이 연방 이민단속 활동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이민단속을 둘러싼 충돌과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뉴욕주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현장 감시에 나선 겁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연방 이민단속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이른바 ‘법률감시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 전역에서 이뤄지는 연방 이민단속 활동 가운데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에 법률 감시요원을 파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총장실은 앞으로 수주 안에 보라색 조끼를 착용한 훈련된 법률 관찰요원들을 현장에 보내 단속 과정과 관련 시위 상황 등을 기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향후 주 검찰의 법적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실은 이 감시요원들이 연방 이민단속 활동 자체를 방해하거나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방 이민단속을 둘러싼 전국적인 긴장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주에서는 연방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대거 배치된 가운데, 단속 과정과 관련해 미 시민이 숨지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미네소타 사례에서 보듯, 투명성과 책임이 결여될 경우 연방 작전은 매우 빠르고 비극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이번 법률감시 프로젝트는 뉴욕주에서 이뤄지는 연방 단속 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또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연방 이민단속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나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실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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